피부관리·네일아트 등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특사경, 연수지역서 12곳 입건

인천 연수구에서 불법으로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등을 하는 업소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관리, 손·발톱, 화장·분장을 한 A업체 등 5곳과 미용업종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B업체 등 7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업체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 관련 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속눈썹 연장, 피부마사지 등의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업체 등은 미용 관련 영업신고를 한 뒤 신고 업종이 아닌 다른 미용업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한 혐의다.

 

특사경은 연수구에 이들 무신고 및 변경 미신고 업소 12곳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미용·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습 윤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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