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복직시켜야”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고등법원 승소에 따른 이행촉구 및 초등보육전담사 적정 근로시간 확보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해고조합원들이 부당해고 판전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현숙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고등법원 승소에 따른 이행촉구 및 초등보육전담사 적정 근로시간 확보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해고조합원들이 부당해고 판전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현숙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는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고등법원 승소에 따른 이행촉구 및 초등보육전담사 적정 근로시간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순란 경기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무기계약 회피는 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1천여 명의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법이 보장하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해고노동자 복직시키고 초등보육전담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미향 경기지부장은 “더 이상 예산을 이유로 학생과 초등보육전담사의 노동을 인질로 삼지 말라”며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해결책을 하루 빨리 제시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으로 한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대사업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고용부담이 적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학교현장에 대규모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가 생겨났다.

 

지난 2016년 3월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 해지된 조합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복직 등 판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전국 초등보육전담사 가운데 경기도에 주 14시간 근로계약 근무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쪼개기식 근로관계나 실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편법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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