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대책마련이 먼저” 인천어린이집聯, 현실적 한계 토로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배치 요구

▲ 인천어린이집연합회 기자회견
▲ 23일 오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수습 윤혜연기자

인천지역 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보육 교직원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 교육당국에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직원 대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들에게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된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환영할 권리지만 돌봄 공백사태로 현실적 실현이 불가하다”며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및 휴게시간 후 업무 가중 등의 불편만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 1일 시행일은 다가오지만 여러 면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하고, 잘못하다간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재로 범법자로 몰릴 처지가 됐다”며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업무의 대폭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며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2만1천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를 위한 추경예산 352억원을 편성하라고 했다. 또 휴게시간을 기본 보육시간 이후인 오후 3시 이후에 적용하고,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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