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개선TF ‘특허기간 개선 권고안’ 최종 확정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 허용… 최대 15년까지 보장
당초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하되, 사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해 신규 면세점 입찰이 잇달아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와, 시내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때에만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된 특허제안이 담겼다.
다만 관광산업의 특수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현재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포괄적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특허갱신 및 특허기간의 경우 당초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특허수수료의 경우 현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수정여부 결정을 보류, 현행 연 매출 1천분의 1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후 (가칭)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TF의 이 같은 결정에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을 존중하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총 3개의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을 예고, 제도개선에 따른 업계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날 인천공항 1터미널 DF1·DF5 2개 사업권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 업체가 참가등록했다고 밝혔다. 4개 업체 모두 2개 사업권에 참가를 신청했다.
공사는 앞서 호텔롯데가 반납한 3개 사업권을 2개로 조정, 재입찰에 나섰다. 24일 사업·가격제안서를 제출받으며 오는 30일 제안자 설명회를 갖는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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