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통보 107건 중 성범죄 54건
매년 증가세… 공단 “퇴사조치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경기도내 택시기사 중 아동성범죄자가 있는 것을 적발, 총 15번의 면허정지 및 퇴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성범죄 경력자 퇴출 39건, 절도ㆍ폭행ㆍ인신매매 등 기타 범죄 전과자 퇴출 54건 등 지난 한 해에만 도내 택시기사들에게 총 107건의 퇴출 통보가 내려졌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과자 택시기사’는 지난 2014년 13명, 2015년 24명, 2016년 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명, 11명, 13명으로 늘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과자는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단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만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긴 도내 ‘전과자 택시기사’들이 줄어들지 않자 공단은 ‘특정범죄 경력자’를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매월 도에 통보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경찰에 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한 후 결과를 시ㆍ군에 전달, 시ㆍ군이 면허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를 퇴사하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단은 범죄자 택시기사를 더욱 확실히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각 지자체에 매달 반복 통보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아동성범죄자 관련 퇴출 통보는 15건, 성범죄 관련 퇴출 39건, 절도ㆍ폭행ㆍ인신매매 등 기타 범죄관련 퇴출 54건 등 총 107건의 퇴출 통보가 내려졌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전과자 택시기사’ 통보건수는 전국 862건(성범죄 436건, 아동 성범죄 60건)이며 이 중 1~3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로 수도권(총 412건ㆍ성범죄 217건, 아동 성범죄 42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94건(성범죄 106건, 아동 성범죄 24건), 인천은 110건(성범죄 56건, 아동 성범죄 2건) 순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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