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용부담 감소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 사례 발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수술특약이나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보험상품 등에 가입됐을 경우 이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 원을 수령했다. 진단서는 치위생사가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는 허위청구에 해당해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치과는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하고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 충당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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