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한 147개 법인 조치

회계처리 위반한 지우정공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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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지우정공은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또, 증선위는 2016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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