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 중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 폭행 및 사건 허위보고 관련' 사항에는 심석희 선수의 피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월 시작됐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심석희가 선수촌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심석희는 코치로부터 손찌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심석희는 이틀만에 복귀했고, 문제의 코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 감사로 인해 심석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전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심석희는 해당 코치로부터 대표선수 강화훈련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 특히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하기로 한 전날인 1월 16일, 심석희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당했다. 결국 폭행의 공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심석희는 선수촌을 빠져나와야 했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선수촌을 방문했던 1월 17일에는 심석희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문제의 코치 뿐 아니라 다른 국가대표 지도자들까지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심석희가 몸살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대한체육회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문체부는 "폭행 수단과 폭행 정도를 감안하고, 또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5월 16일자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심석희를 폭행한 코치가 영구제명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가벼운 징계로 사면 또는 복권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징계 결정을 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9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8명으로만 구성돼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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