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조사받다 친구 이름으로 서명했다 발각

인천지법, 서명위조 20대에 징역형

음식 배달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구 행세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0시 15분께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친구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자택에서 음식을 들고 온 배달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친구 B씨 이름으로 서명했으나 지문 등록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딸들이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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