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말 결산시 연체채권 집중 감축 등에 따른 기저효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상호금융조합의 3월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0.2%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3월 말 상호금융조합 여신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1.39%로 전년말 1.18% 대비 0.21%p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이 올라간 것은 조합들이 반기별로 연체채권을 집중적으로 줄이는데, 지난해 말 연체채권을 대폭 줄이면서 이번 분기에 기저효과가 생겨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말 연체율 1.43%와 비교하면 올해 3월 연체율은 0.04%p 하락했다.
업권별로 보면 신협이 2.1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협 1.91%, 산림조합 1.48%, 농협 1.17%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1.08%로 가장 낮았으며 가계대출 1.38%, 법인대출 2.25%로 연체율이 높아졌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7%로 지난해 12월 말 1.32% 대비 0.35%p 상승했다. 지난해 3월 말 1.5%와 비교해도 0.17%p 올랐다.
지난해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1천5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면서 고정 이하 분류 여신이 증가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전년 말 대비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말 대비로는 개선돼 1% 초반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변동 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 동향과 연체채권 증감 현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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