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납품업체에 갑질 논란

공정위, 과징금 1억3천만원 결정…판매대금 늦게 주고 판촉비용 떠넘겨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 3곳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 3곳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 3곳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 1만3천254곳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천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 행사(2017년 1월∼3월)에서 서면약정 없이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천800만 원을 부담시키고 할인 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 원을 부담시켰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천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티몬도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천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은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천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2017년 2월 15일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1억3천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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