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최저임금 산입범위 모든 정기상여 미포함 아쉬워”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보다 임금 인상 더 많게 돼

▲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이다. 사진/경기일보DB
▲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이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든 정기상여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25일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보다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실장은 “주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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