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가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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