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전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 전 사업본부장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B씨(52)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분양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고 5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듬해 11월 B씨로부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시공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단지 안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를 건설하고 국내외 명문대학과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현대증권·하나은행·KB부동산신탁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일관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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