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달 6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식 매매 전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등이 마련된다. 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잔고ㆍ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그 일환이다.
또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분리하고 은행전산망 활용이 추진된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여가능주식이 확대되고 공매도 규제 위반을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단계적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식잔고ㆍ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2019년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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