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뿌리뽑는다…원도급자도 형사처벌

앞으로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껏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면 하도급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도급자는 100만~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특정 업체를 지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도급 업체에 지시하거나, 하도급 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구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원도급자가 다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하도급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업체가 난립,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법에서는 하도급자에 대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 체계가 굳어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발주자와 건설업계, 건설협회 등 건설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안에 건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서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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