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가 지하철 역사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변기 칸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의사인 A씨(26)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52분께 부평역 지하에 있는 여성화장실 변기 칸에 몰래 숨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이 옆 칸에서 남성의 인기척을 느끼고 112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까지도 A씨는 변기 칸에 그대로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급하게 용변을 보려고 남성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구하러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출동경찰들이 남성화장실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기 칸에 휴지가 갖춰져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안에 몰래카메라를 찍은 게 있는지 확인했지만, 의심이 갈만한 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적만족을 위해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휴지를 구하러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단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고 자신의 성적목적을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조사를 벌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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