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 이하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1kW당 10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이며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31-500-3158, 3300)에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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