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소취하·중재 해줄게' 회사에 돈 받고 노조비 횡령한 위원장, 구속기소

노조원들과 회사간의 분쟁을 중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의 민주버스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29일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A씨(56)를 변호사법위반, 공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속 노조원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중재하거나 소취하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버스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6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노조원들이 낸 노조비 약 5천7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보험금 지급 등의 용도로 쓰거나 노조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버스 회사를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노조 설립 당시 자신을 노조위원장으로 내세운 설립신고서가 노동청에서 반려되자 이른바 ‘바지 위원장’을 내세워 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조합비 횡령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벗기 위해 노조에서 350만원을 위원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버스회사에 대해 수십차례에 걸쳐 형사고소,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쇠사슬로 몸을 묶는 등의 과격한 시위 등으로 자신을 두려워하게 한 후 버스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재 및 소취하 대가를 요구해 개인적 이득을 챙겼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수사기관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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