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씨(41)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건 당시 이태곤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의 친구 피고인 B씨(33)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B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1시께 용인시의 한 치킨집에서 B씨가 이태곤 씨를 보고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 씨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태곤씨는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A씨 등에게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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