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탈·불법 극성 우려 ‘초비상’ 검찰에 고발 12건·경고처분 76건 달해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 관계자에 음식 버젓이 허위경력 게재 예비후보자 덜미
6·13 지방선거를 2주 정도 남겨두고 공직선거법을 어긴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잇달아 지역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선거가 갈수록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도 76건이나 됐다.
선관위에 적발된 사람들도 출마 후보자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일반 유권자까지 다양하다. 이달 30일에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특정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가 부평구 선관위로부터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A씨는 최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예정자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기부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B씨가 인천 남구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B씨는 지난 4월 말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자신의 허위경력을 게재한 문자 메시지를 2차례에 걸쳐 출마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약 4개월간 허위경력을 게시해놓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인천 서구지역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C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그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관광버스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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