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내내 일해도 수십만원 수입
택배-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개인사업자 분류 사각지대 방치
정부 가이드라인서 임금은 제외
“첫 달에는 100만 원, 다음 달에는 50만 원. 한 달 내내 일해도 영업 건수가 부족하면 제 월급은 이게 전부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시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도 연일 시끄럽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겐 그저 먼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30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독자 사업장 없이 사업주와 계약을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대개 사업주로부터 ‘초기 정착금’을 받는 식으로 첫 계약을 맺는다. 이후 개인 역량에 따라 영업 수당이 곧 실적으로, 실적이 기본급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영업 수당이 적을수록 이들의 기본급도 적어지는 셈이다.
과거 보험설계직에 종사했다는 30대 남성 A씨는 “영업 건수가 줄어들면 사업주가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며 눈치를 주고, 결국 이로 인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며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된다면 특수고용직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다음 달 말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특수고용직에 48만 3천935명(지난해 10월 기준)이 몸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에만 229만 6천775명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라고 보는 등 큰 시각차를 보여, ‘특수고용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없지만 최근 국내 상황을 반영해 추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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