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0일 세관 회의실에서 인천항 9개 화객선사와 ‘불법물품 반입 차단 및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확산’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괴 밀반입이 증가되고 있고, 해외여행 성수기 도래 및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완화에 따른 한·중간 여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에 의한 금괴,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및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신고불이행시 제세의 4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신고제도 혜택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행자가 휴대품 통관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금괴,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엄정 차단하기 위해 화객선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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