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말다툼 한 친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K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를 수습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데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관계를 유지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11월22일 성남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A씨(22)를 비롯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를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병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과거 자신의 교우관계를 두고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