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30일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자영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해주는 ‘자영업자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형 창업, 높은 폐업률로 코너에 몰린 영세자영업자는 규모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자와 유사하다고 보고, 유리지갑인 근로자 못지 않게 과잉경쟁, 임대료 및 임금상승으로 신음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원 의원은 “포화된 시장, 치솟는 임대료와 임금 등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을 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코너에 몰려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동안 열악했던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OECD에서 서비스 사업자 영세도가 그리스와 1, 2위를 다투는 만큼 의료비 공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의 주름을 조금이라도 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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