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어총 경기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의 식사 및 배식, 식습관 지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휴식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했지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문제가 생겨났다”면서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의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 잘못하면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재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 투자와 업무 경감만이 확실한 대책”이라며 “정부는 아이와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어총 경기연합회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배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 제도화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업무(문서관리 등) 경감 및 평가인증지표 개선 ▲정부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특례 제외 유예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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