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천안시(시장 권한대행 이필영)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지난달 기준 전국 1만 7천여 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사업이다. 각 지자체에 본사ㆍ사무소ㆍ사업장 중 하나가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가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관련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천안에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ㆍ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게 된다. 총 지원규모는 연간 2천만 원이다.
거래처의 부도ㆍ회생ㆍ파산ㆍ폐업ㆍ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 초과ㆍ대출거절ㆍ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납입부금은 매달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은 물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타 기초지자체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천억 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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