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천안시와 ‘공제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 체결…“가입기업 혜택 확대 늘려나갈 것”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천안시(시장 권한대행 이필영)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지난달 기준 전국 1만 7천여 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사업이다. 각 지자체에 본사ㆍ사무소ㆍ사업장 중 하나가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가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관련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천안에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ㆍ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게 된다. 총 지원규모는 연간 2천만 원이다.

 

거래처의 부도ㆍ회생ㆍ파산ㆍ폐업ㆍ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 초과ㆍ대출거절ㆍ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납입부금은 매달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은 물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타 기초지자체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천억 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권오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