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비교 공시 활용하면 적합한 상품 찾는데 도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가입 전 비용과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31일 금감원은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또는 연금보험 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으며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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