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항만 배후도시로 개발하려던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환경의 악화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어서 주거지로 개발할 수 없다는 행정적 판단 때문이다. 대기오염이 주거지역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포승읍 만호리 268-9번지 일원 32만여㎡ 규모의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성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0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8일 제6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부적합하다며 부결했다.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해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골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비소, 카드뮴 등 4가지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거지역으로는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조건부 동의’ 의견도 한몫 거들었다.
사실 항만지역과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평택지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위험수치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 평택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수준인 165㎍㎥를 기록하기도 했다. 평택시의 대기환경 오염은 평택항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자체 요인과 충남도 당진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공단 등에서 오염물질이 평택지역으로 유입되는 외부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택 만호지구 개발사업은 당장은 어렵게 됐다. 평택시도 대기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팀은 지난 4일 “울산지역 산업단지와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택시와 사정이 비슷한 울산시의 연구결과를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도시개발을 추진해 온 평택시가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람이 살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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