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수원시 관련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에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 수원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 총 1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지급한 격려금보다 수령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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