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시민행동, GWDC 범대위 공동대표 등 검찰 고발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이하 감시단ㆍ공동대표 김홍태)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실체규명 범시민공동대책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시단 측은 GWDC 실체규명위가 “GWDC 사업은 시민혈세 130억원 이상을 탕진하고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감시단은 “GWDC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백경현 후보가 재임 기간 행안부의 재검토 보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 2년 동안 행안부의 투자심사 상정도 못한 채로 중단됐을 뿐”이라며 “사업의 기본 협약서인 개발협약서(DA) 유효기간도 내년 5월 8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GWDC 사업은 현재 살아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감시단은 “최근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제 하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 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한 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다”라며 “엄중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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