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이사장이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천시교육청 초등가정형 위(Wee)센터 이사장 A씨(48)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종교인인 A씨는 2016년 같은 종파 소속 지인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께 진행된 직원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직원들에게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채용심사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입사가 어려운 해당 지원자를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지인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 채용을 주장하긴 했지만, 업무방해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회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해당 지원자를 채용하자고 추천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후 A씨가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내부 위원들의 회의 결과 A씨 추천으로 채용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선에서 채용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가 근무한 기관 측 관계자는 “센터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주장한 내용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