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2020년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대상 공원 전체를 녹지지역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세먼지와 소음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날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공원의 경우 200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 6월30일 이전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해야 하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은수미 후보는 대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내 전체 공원을 연차적으로 매입해 도시 숲 또는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미세먼지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19㎍/㎥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은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성남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포장도로의 친환경적 포장화 및 제한속도 하향 조정 ▲먼지 차단막 설치, 공사 단계별 먼지 저감 대책 적용 ▲열병합발전소·소각장 지역 미세먼지 발생 중점관리 및 모니터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감 저감 대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소음심각지역에 대해 소음관리기준치 이하(주거 68db/상업 73db)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성남시 소음지도를 토대로 저소음포장, 방음벽 설치, 도로 제한 속도 등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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