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외국인 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시행

▲ 위촉식

수원지방법원(윤준 법원장)은 외국인의 재판 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변호사 보수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이주민이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를 연결,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또는 이주민은 법원 종합민원실의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수원지법은 제도 시행을 위해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외국인 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관내 변호사 18명을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및 이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되고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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