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가직 공무원들은 육아를 위해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ㆍ녀 공무원의 육아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중앙부처들은 단축근무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인사처는 2월 22일부터 40일 동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당초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에 600여 건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하느라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졌다.
개정안 시행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보장한다. 단축시간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다. 법령 개정이기에 전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현재 복무규정은 제20조 ‘특별휴가’ 조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육아휴직과 달리 단축근무를 한다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기에 단축근무를 하는 당사자가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단 시행을 하고, 보완할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 통과시 육아 시간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한 공무원의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5일에서 10일)도 시행된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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