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언성 높인 남편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부인, 징역 5년

장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36)와 평소 가정불화를 겪던 중 지난해 11월22일 자신의 아버지와 B씨가 대화하다가 B씨가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말을 하자 준비한 흉기로 귀 부분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흉기를 사 주머니에 넣어서 갔고,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애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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