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부담 RMS 수수료, 7월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금감원, 스탁론 취급시 수수료 선취 관행 개선

▲ 스탁론 취급 절차(예시). 자료/금융감독원
▲ 스탁론 취급 절차(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 전문회사, 손해보험사에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스탁론 취급 시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미리 받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스탁론은 대출 금융회사(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가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 금융회사는 대출금(만기 6개월, 연장 가능)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 社에 위탁하게 된다. RMS 社는 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을 증권사 HTS에 탑재·운영해 담보관리업무를 제공하고 고객모집업무 등도 수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탁론 잔액은 3조4천373억 원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49.6%, 저축은행이 42%, 손해보험사가 8.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RMS 社의 서비스는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위험관리 등 금융회사를 위한 것임에도 그 수수료는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차주 증권계좌의 투자위험 관리와 무관한 금융회사의 손실보전, 고객모집비용 등도 RMS 수수료에서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주는 RMS 수수료 별도 부담으로 인해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스탁론 금리가 공시되고 있으나 RMS 수수료율이 금리와 별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상품 간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RMS 社 서비스의 수혜자임에도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어긋나고 수수료 별도 수취로 인한 고객의 금리 착시현상을 유발해 상품 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는 RMS 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수수료 폐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RMS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별도 수취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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