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교사가 제자 성폭행했다” 경찰, 20대 불구속 입건 수사

20대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북부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016년과 2017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이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