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지난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항공사업법 제9조·10조를 위반한 점을 놓고 다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이후 쏟아진 제보 중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불법으로 대한항공 자회사 격인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그 즉시 다수의 법무법인에 관련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며, 명백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다보니 진에어 면허취소가 아닌 다른 행정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에어가 면허취소될 경우 1천9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진에어의 과거 외국인 임원 재직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므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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