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산, 대구, 광주 4개 지역에서 순회 방문 설명회 개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역 소재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금감원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준법경영 등의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역 순회방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순회방문 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4개 지역에서 부산은행 등 약 50개 금융회사 소속 감사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제재업무 개관, 제재심의위원회 대심 방식 심의(대심제) 및 권익보호관 제도 등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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