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림해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 있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현황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를 하게 된 민원내용은 A대부사는 대부원금 200만 원이 완납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약 70만 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이 주요 대부업자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 1만5천 건(2억9천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업계 전체로는 약 2만9천건(6억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오납 발생원인은 대부이용자의 착오나 실수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생했다.
금액 등을 착오 혹은 어림하여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 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초과입금이 있었다. 예를 들어 1만325원만 입금하면 되지만 1만1천 원을 입금하는 경우다.
또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미수령 하거나, 양도통지를 받았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삼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과오납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서민 취약계층이라는데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연체 등록 지속, 추가 연체이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천만 원(2천777건)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됐다”며 “남은 1억7천만 원 역시 조기에 반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