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지난 6일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해 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특수 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B군과 C군에게는 나란히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형량의 크기가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결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해당 청원글에는 310명이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청원 게시자는 "가해자와 (방조자가) 6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징역이다. 이는 형벌의 크기와 법의 공정성 모두 맞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강간을 저지르면 징역 5년을 부과하고 강간 미수로 그치면 4년 4개월을 부과 받는다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징역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 차라리 강간을 저지르는 게 낫지 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벌의 크기에 맞지 않는 사건들과 판결들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던가, 재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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