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권자인데… 선거도 장애인 차별

후보자들, 점자형 공보물·수어 영상 제작 외면
시·청각장애인, 공약 파악 등 정보 얻기 어려움

6ㆍ1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ㆍ청각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얻는 데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단체장과 달리 광역ㆍ기초의원 후보에게는 의무사항이 없어 점자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경기도 내 광역의원 후보 314명 중 49%인 155명만 점자 공보물을 마련했으며 기초의원 후보는 763명 중 32%에 불과한 250명만 점자 공보물을 제작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광역ㆍ기초의원 후보는 의무가 없어, 시각장애인은 해당 후보들의 공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각장애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단체장 이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물을 제작해야 하는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졌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제화되지 못한 탓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정치 참여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자 경기도농아인협회는 지난달 각 도당에 수어 영상 제작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단 한 건의 회신도 받지 못해, 청각장애인들이 지방선거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직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와 함께 도지사 후보에 대한 수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못했다”며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점자 공보물처럼 수어 영상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내 사회복지계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측은 지난달 도지사 후보들을 초청,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후보들이 참여에 난색을 보이며 무산된 바 있다. 연대측 관계자는 “사회적 소통과 정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외면받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도 선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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