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檢 수사 놓고 사법부 갈등 격화

수원지법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 필요”
중진급 판사들 “고발·수사의뢰 부적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 판사들이 7일 판사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표명, 일선 판사들과 중진급 판사들 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은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회의에는 78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반면 이날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된 연루자들을 법원이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 일선 판사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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