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인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향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의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교육감 선거 특정 후보를 위해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그에 소요된 활동비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약속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로서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일반인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후보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드러난 바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만큼,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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