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변호사, 회계사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들어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상호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맡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테러 자금과 핵확산 금융 관련 금융거래의 지급정지 조치제도를 강화하고자 지정대상자의 재산권 처분이나 민사몰수제도, 금융자산 동결제도 등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기준을 ‘한화 2천만 원, 미화 1만 달러 이상’에서 ‘전신송금 100만 원, 카지노 300만 원, 외국환거래는 1만5천 달러, 기타 1천50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실질적ㆍ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ㆍ감독정책 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ㆍ순환되는 체계로 감독ㆍ검사ㆍ제재를 개편하고,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위해 전략분석 기능과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이번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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