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버스대란’은 모면했지만… 1년뒤로 미뤄진 ‘시한폭탄’

국토교통부·자동차노동조합연맹 내년 6월말까지 탄력근무제 합의
운전사 충원·버스업계 경영난 해소 두마리 토끼 사냥 ‘발등의 불’ 지적
道, 임금지원 등 정부 대책안 요구

경기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도내 ‘버스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는 내년 7월 이후 버스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임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현재 평균 주당 63시간인 도내 버스운전사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8천 명에서 많게는 1만2천 명의 운전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도내 곳곳에서 운전사 부족 등으로 인한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버스운송 수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당장 내달 1일 이후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역과 업체에 따라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을 맞출 수 없는 노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업체와 함께 이들 노선을 대상으로 한 필요 인력 추가 채용과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각 업체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협상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추가 근무수당이 줄면서 버스운전사들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실질적인 버스 대란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는 내년 7월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도내 버스운전사 2만3천500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만2천 명의 운전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각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원활한 운전 인력 충원과 이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1년 안에 정부 차원에서 임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각 버스업체가 운전사 3천 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현재 합동모집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은 각 지자체나 업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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