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참여는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이틀 후에 실시된다. 그러나 지난 8~9일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20.14%가 이미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런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 26.06%에 비하면 낮지만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동층이 많아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초대형 이슈로 인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여야 정당은 물론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이나 쟁점이 유권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별로 없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의하면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아주 적다. 지난 7일 현재 17개 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는 불과 21명이며, 특히 지방의원 후보의 경우, 더욱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경쟁보다는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운동 막판에 극성을 부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심해 유권자들은 이런 선거 분위기 하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거운동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함은 물론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결과보다도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구의원은 물론 교육감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을 집행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또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하여 발전하고 더구나 지방선거는 민주정치의 풀뿌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비록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난무하더라도 유권자가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지방정치는 물론 중앙정치도 발전하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의 귀중하고 신성한 투표권 행사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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