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도입…공사비 4.3% 증가 임금 10% 감소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보완책 마련 필요

▲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했지만, 근로자 임금은 10%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했지만, 근로자 임금은 10%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했지만, 근로자 임금은 10%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가 도입된다.

연구원이 전국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직이 59.8시간, 기능인력이 56.8시간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와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토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는 평균 4.5% 많게는 1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사 시간 준수를 위해 기능인력을 충원할 때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늘어나고, 관리직을 늘리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기업으로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고자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이 13.0%, 기능인력이 8.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역대 근로시간 단축안보다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적용까지 보장한 시간이 가장 짧다”라며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을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초과 근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건설업은 5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대응하도록 했다”라며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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