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찢고 억지로 떼고’…인천서 선거벽보 훼손 잇달아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선거벽보’가 온갖 수난을 당하고 있다.

 

11일 인천서부경찰서와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48)를 서구 가좌동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5분께 가좌동에 있는 가림고등학교 담벼락에 연이어 붙여져 있던 선거벽보 중간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를 했지만, 주변을 순찰하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추격해 검거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께는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단지 벽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에서 공정숙 자유한국당 서구의회 의원 후보자의 벽보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세로 50cm 정도로 그어져 훼손된 사건도 있었다.

 

공정숙 후보는 “평소에 잘못한 것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제발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도 김성수 인천시의원 후보(남동구 제6선거구) 선거벽보가 훼손당해 지역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창동 한 주민이 김 후보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이 현장을 순회해 단속하고 대규모 유세활동이 있을 땐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기도 한다”며 “경찰에 순찰활동 강화와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조치 등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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